간호법 시행규칙
제16조
제16조
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①
간호조무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.1.
직업윤리에 관한 사항2.
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3.
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4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
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.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④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1.
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2.
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3.
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⑤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1.
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2.
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⑥
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(유예)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⑦
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(유예)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⑧
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, 방법, 내용,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